Beyond Theory and Numbers

경제학의 깊이를 더하고, 경제의 숨겨진 본질을 찾는 과정의 기록

경제학 이론/조세론

[조세론] - 중간정리

EconomyKang 2025. 4. 21. 21:50
728x90
반응형

<조세론의 위상과 연구방법>

 
조세는 정부의 재정 활동에 소요되는 지출을 조달하기 위해 민간부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되는 자원
 
<유량에 대한 조세>
 
1. 개인소득세 : 열거주의 방식
과세소득 = 이자, 배당, 사업(부동산임대), 근로, 연금, 기타, 퇴직, 양도 8가지로 구분
 
2. 법인세 : 법인소득(이윤)에 대해 과세
 
<저량에 대한 조세>
 
1. 재산의 보유단계 : 재산세, 종부세(종합부동산세)
 
2. 재산의 이전단계 : 상증세(상속세 및 증여세)
 
3. 재산권리의 이전행위 : 취등록세(취득세 및 등록세)
 
*부유세 : 개인 또는 가구의 부동산, 금융자산 등에 과세
 
조세부과는 재정행위의 한 형태로서 경제적 행위로서의 성격과 정치적 행위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갖음.
-> 대상의 통일성(정합성)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에 바탕을 두어야 함.
 
조세부과는 주어진 사회구조와의 관계 속에서 역사적 제약하에 행해진다.


<조세의 개념과 분류>

 
조세는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, 어떠한 직접적인 대가 없이 징수되는 것
 
<조세와 관련된 개념>
 
세원 : 조세가 지불되는 원천 -> 납세자의 소득, 재산, 자본
 
과세대상 :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구체적인 사실 또는 행위
-> 소득세의 경우 세원은 소득이고, 과세대상은 소득창출행위
 
과세표준 :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금액으로 세액 산정의 기준이 됨
 
<조세의 분류>
 
종가세 : 과세대상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함
종량세 : 과세대상의 용적이나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함
 
직접세 : 직접 부과하는 것(소득세, 법인세, 상증세, 재산세, 종부세)
간접세 : 담세자와 납세자가 다름(부가가치세, 주세, 인지세, 증권거래세)
 
보통세(일반세) : 원칙적으로 조세는 국가 세입의 목적구속금지의 원칙 적용
목적세 : 특정 세수를 특정 목적에 구속
 
비례세 : 과세표준의 크기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세율 적용, 부가가치세(10%)
누진세 : 과세표준이 커짐에 따라 세율이 높아짐, 개인소득세, 법인세 등
- 전액누진제 : 한 과세표준에 대해 단일의 누진율 적용
- 초과누진제 : 과세표준 단계별로 상이한 누진율 적용 -> 대한민국은 초과누진제 방식을 채택
 
역진세 : 과세표준이 커짐에 따라 세율이 작아짐
 
소득세 기본 세율 :
 
1,400만 원 이하 = 6%
1,400만 원 초과 5,0005,000만 원 이하 = 15%
최대 45%
 
법인세 기본 세율 :
 
2억 원 이하 = 9%
2억 원 초과 200200억 원 이하 : 19%
 
평균실효세율 : 실납부세액의 총소득 또는 과세표준에 대한 비율
 
소득세 평균실효세율 : 결정세액 / (과세표준 or 총급여액)


<조세근거설>

 
납세자가 얼마만큼의 조세를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기 몫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는가?
 
1. 이익설
 
- 사회구성원이 국가로부터 유, 무형의 편익을 받기 때문에 납세를 해야 한다.
- 조세를 마치 시장에서 공급되는 재화의 가격과 같은 존재로 파악 -> 조세가격
- 사회계약설을 이론적 기초로 함
- 국가가 공급하는 재화, 서비스에 대한 납세자의 평가가 자발적인 납세의 기초가 될 때 공정과세가 실현
-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의 원리
 
<공공재의 특성>
 
1. 소비의 비경합성
어떤 사람의 소비로 인해 다른 사람의 소비가능성이 줄어들지 않는다.
-> 추가적인 소비자로부터의 한계비용 = 0
 
2. 배제불가능성
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소비로부터 배제할 수 없다.
-> 공공재의 가격 = 한계비용 = 0
 
사용재 -> A의 한계편익 = B의 한계편익 = 한계비용
공공재 -> A의 한계편익 + B의 한계편익 = 한계비용
 
2. 능력설
 
- 사회구성원은 국가로부터 받는 편익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지불능력(담세능력)에 따라 조세 납부
 
수평적 공평 :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은 같은 금액의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.
수직적 공평 :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은 다른 금액의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.
 
주관적 능력설(희생설)
 
조세부담의 균등은 희생의 균등을 의미한다.
공정한 납세란, 납세로 인하여 상실되는 개인의 주관적 희생이 같아야 한다.
-> 소득이 많아질수록 추가로 얻는 1원의 만족(효용)이 줄어든다.
-> 소득의 한계효용은 체감한다
-> 고소득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가 ‘공정한 납세’


<조세의 경제적 효과>

 
1. 초과부담 : 세금으로 인해 원래 이루어졌어야 할 거래가 줄어들면서 생기는 사회적 손실
 
- 조세가 부과되면 납세자들이 직면하는 상대가격을 변화시켜 소비자의 효율적인 선택행위를 왜곡시킨다.
- 조세부과로 인한 상대가격체계의 변화로 사람들의 자율적인 선택행위가 왜곡되어 발생되는 후생손실
- 초과부담에 대한 논의는 효율적인 자원배분 상태(완전경쟁시장)를 출발점으로 한다.
 
중립적 조세 : 민간 부분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방해하지 않음으로써 효율적인 선택행위를 왜곡시키지 않음
-> 정액세(고정된 금액) : 인두세(사람 수에 따라 과세하는 세금)
 
수요,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동일한 세수입으로부터 발생하는 초과부담이 커진다.”
수요,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초과부담의 크기가 작아진다.”
 
2. 세금의 귀착 : 세금이 실제로 누구에게 부담되는가
 
귀착 : 조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최종적으로 돌아가는지를 의미함
 
세법상의 귀착 : 법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명시된 주체 -> 조세 충격점 : 세금이 처음 부과된 사람
경제적 귀착 : 조정 과정 후 실제로 조세 부담을 지게 된 최종 주체 -> 최종 안착점
 
전가 : 세법상의 귀착으로부터 경제적 귀착으로 조세 부담이 옮겨지는 과정
 
조세부담자는 조세가 부과된 경제행위를 조정하여, 자신에게 부과된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려 노력
 
1. 절대적 귀착 : 정부 지출은 고정시키고 조세만 변화할 때, 누가 최종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지를 분석
-> 오로지 조세 변화의 효과만을 본다.
 
2. 차별적 귀착 : 하나의 조세를 폐지하고 다른 조세로 대체했을 때, 경제 주체 간 부담에 대한 영향 분석
-> 세입은 일정하지만, 조세 구조가 바뀜
 
3. 균형예산적 귀착 : 조세 증가와 동일한 규모의 정부지출 증가가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의 영향 분석
-> 세수와 정부 지출이 같이 증가
 
수요곡선이 탄력적일수록 소비자부담분은 줄어드나 생산자부담분은 늘어난다.”
공급곡선이 탄력적일수록 생산자부담분은 줄어들고 소비자부담분은 늘어난다.”
 
Harberger 모형 : 법인세를 법인자본에 대한 요소세(생산요소에 부과되는 세금)로 파악
 
- 가정 1완전경쟁시장
- 가정 2경제전체의 자본공급은 고정되고 부문 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움
- 가정 3생산요소간 대체탄력성 = 1
 
-> 법인부문에서의 세후수익률이 비법인 부분에서의 수익률과 동일하게 될 때까지 자본이동이 발생
-> 세금을 누구에게 부담하더라도, 시장 조정 과정을 통해 최종 부담은 여러 경제주체에게 나눠짐


<조세의 경제안정 및 성장효과>

 
조세는 투입효과와 고용효과 등을 통해 요소공급, 저축 및 투자 수준을 변화시킨다.
 
투입효과 : 근로소득세를 통해 노동공급에 영향 -> 저축률 또는 투자율의 변화
고용효과 : 가처분소득변화를 통한 총수요 변화 -> 산출량의 변화
 
한계세율 : 추가로 1원을 더 벌었을 때 부과되는 세율
평균세율 : 전체 소득에 대해 실제로 부담한 세금의 비율
 
1. 평균세율의 소득탄력성
 
누진세 : 한계세율 > 평균세율
비례세 : 한계세율 = 평균세율
역진세 : 한계세율 < 평균세율
 
2. 세수의 소득탄력성
 
누진적인 부담구조 : 직접세 > 1, 간접세 < 1
비례적인 부담구조 : 직접세 = 1, 간접세 = 1
역진적인 부담구조 : 직접세 < 1, 간접세 > 1
 
3. 과세 후 소득의 과세 전 소득탄력성
 
누진적인 부담구조 : < 1
비례적인 부담구조 : = 1
역진적인 부담구조 : > 1
 
T = t(Y-E)
T : 총 조세지불액, t : 일정한 한계세율, Y : 과세 전 소득,
E : 면세점(E 이하 소득은 과세 X)
 
평균세율 = T/Y = t(1-E/Y)
-> 한계세율 = t(일정한 비례세율이 t이므로, 한계세율은 항상 t로 고정)
 
선형누진세 : 한계세율을 일정하게 유지, 일률세율과세, 단일세율소득세방식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고소득층에만 유리한 결과
 
비선형누진세 : 한계세율과 평균세율이 함께 변화, 한계세율을 평균세율보다 크게 세율구조 조성
 
노동공급 감소효과 = 비선형 누진세 > 선형누진세 > 비례세 > 정액세
 
한계세율을 높이면 공평성은 재고되지만 초과부담은 더 커져서 효율성이 떨어진다.


<조세원칙론과 조세체계론>

 
1. 스미스의 견해
 
- 평등성의 원칙 : 능력에 따라, 편익에 비례하여 -> 능력설과 이익설을 동시에 주장
- 명확성의 원칙 : 납부해야 할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 명확하게, 불확실성 X, 조세법률주의
- 지불편의의 원칙 : 조세는 납세자가 가장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시기에 그러한 방법으로 부과
- 징세비 최소화의 원칙 : 행정비용 행정비용뿐만 아니라 초과부담 까지도 고려
 
-> 작은 정부를 선호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중시함
 
 
 
2. 바그너의 견해
 
- 재정정책적 원칙 : 조세수입의 충분성, 과세의 신축성
- 국민경제적 원칙 : 올바른 세원의 원칙(소득을 중심으로), 조세종목의 올바른 선택(조세부담의 귀착 예상)
- 공정의 원칙 : 과세의 보편성(신분과 특권에 관계없이, 최저생계비), 과세의 공평성(지불능력, 누진세율)
- 조세행정상의 원칙 : 납세의 명확성, 납세의 편의성, 징세비용의 최소화 -> 스미스의 견해와 동일
 
-> 사회정책적인 조세원칙을 제시하고 최저소득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을 인정했으며, 누진세를 주장함
 
 
 
3. 머스그레이브의 견해
 
- 안정, 성장의 지원 : 조세의 재정정책적 기능
 
-> 안정과 성장에 대한 원칙이 새롭게 등장함
 
 
 
정태적 효율성(파레토 효율성 상태) : 외적 요인에 의한 제약이 가해지지 않고, 모두가 만족하는 자원 배분
동태적 효율성 : 외적(정태적) 요인에 의한 제약이 허용된 상태
 
 
 
최적과세/최적조세체계 : 세수를 가장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징수하여 사회후생을 극대화시키는 조세체계
-> 선택행위의 왜곡이 가장 작고 효율성 상실을 극소화시킬 수 있는 조세조합을 찾아야 함
 
<물품세의 최적과세>
 
역탄력성의 원칙 :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역비례적 : 가격탄력성이 가장 낮은 상품에 가장 높은 세율 부과
램지규칙 : 총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든 상품의 수요량이 같은 비율로 감소하도록 세율을 정함
 
<소득세의 최적과세>
소득세 부과로 나타나는 초과부담을 극소화면서 공평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소득세율을 찾는 것
-> 한계세율로 인한 조세부담의 사회적 한계비용 = 그 기금의 편익을 받는 개인의 사회적 한계편익
-> 세금 1원을 더 걷어서 생기는 사회적 손실 = 그 1원을 써서 생기는 사회적 이익
-> ‘최적 조세 정책’ or ‘효율적 정부지출’

728x90
반응형